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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6016
권리금반환 등
주문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 C의 항소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개명 전: E)은 거제시 F 지상 경량철골조립식 1층 근린생활시설 35.85㎡, 1층 주택 55.05㎡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위 건물은 불법 증축(77㎡), 불법 용도변경(45㎡)이 되어 있는바(이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이라 한다), 피고 B은 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7. 9. 29.경 피고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10. 2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G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2019. 2. 14. 위 상가를 임차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려는 원고와 권리금 1,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시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 의자, 책상, 냉장고, 커피머신, 소파, 응접실 테이블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2. 15.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피고 B과 보증금 1,000만 원(계약 시 계약금 100만 원 2019. 3. 1. 잔금 900만 원)을 전 임차인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미용실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먼저 진행하기 위하여 2019. 2.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권리금 잔금 1,350만 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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