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상가 1층 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5. 1. 30.경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월 차임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이에 ‘E’란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9.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권리금 1,350만 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합한 2,35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 및 커피숍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 “권리금 1,35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합계 2,350만 원, 계약금 350만 원, 잔금 2,000만 원 2016. 10. 12. 완납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6. 9. 28. 위 C의 대리인인 C의 아버지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28.부터 2018. 9. 27.까지, 월 차임을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 내에 있던 커피머신기의 가격 등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2016. 10. 4.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커피숍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야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원고의 어머니 옆자리에 있던 피고는 전화를 바꾸어 F에게 "인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