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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경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어린이 집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 임대기간을 2014. 7. 31.부터 2019. 7. 30.까지로 하되, 피해자가 2014. 6.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7. 26.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7. 31.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면 잔금 일인 2014. 7. 3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피고인은 위 어린이 집의 전 임차인인 E 와 2013. 2. 7. 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주기 위해서는 위 E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을 먼저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여야 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태였고, 위 E에게 지급할 1억 8,500만 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E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어린이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7. 30. 경까지 20억 원이 들어오니 전 임차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어린이집을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3.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7. 26.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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