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19. 22:50 경 “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으니 잠깐 만나자 ”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적을 쌓는데 돈이 조금 필요 하다고 하니 좀 도와 달라. 실적 1등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나와 같이 여행을 가자. 그리고 돈은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회사를 다닌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0. ㈜ 모아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3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고, 70만 원은 C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사본
1.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메모해 준 용지
1. 판시 누범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