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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41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83] 피고인 A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식으로 대출 실적을 높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7. 8. 2 02:00 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C 의 사촌이 E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사촌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 F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G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H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 받게 한 후, 2017. 8. 3. 피해 자로부터 현금 595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형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4.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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