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경부터 부산 시내 일원의 모텔 등지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지인들이나 피고인들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시중 저축은행 등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속칭 대포 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포 폰으로 판매하고, 범죄수익을 관리 및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페이스 북에 광고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이미 2017. 6. 23. 경 피해자 명의로 조은 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모아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유흥비가 필요 해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7. 경 범행 피고인 C은 2017. 6. 27. 경 피해자에게 “ 전에 대출 받은 거 없게 만들어 줄 테니까 폰을 2개 만들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 게임 랜드 앞 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