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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6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에게 호의로 숙식을 제공하고 가구제작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E에게 최저임금 법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근로 계약에서 약정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인근에 있는 K 이라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가, 2011. 8. 1.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가구제조업체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 인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 기본 급 60만 원에 시공 수당 3만 원씩 더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 )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가구 제작 보조업무, 청소와 폐목처리, 식사준비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 시공을 보조한 현장의 위치와 도면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D의 직원은 E 외에 F이 유일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수사기록 179 쪽).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가구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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