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에게 호의로 숙식을 제공하고 가구제작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E에게 최저임금 법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근로 계약에서 약정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인근에 있는 K 이라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가, 2011. 8. 1.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가구제조업체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 인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 기본 급 60만 원에 시공 수당 3만 원씩 더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 )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가구 제작 보조업무, 청소와 폐목처리, 식사준비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 시공을 보조한 현장의 위치와 도면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D의 직원은 E 외에 F이 유일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수사기록 179 쪽).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가구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