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귀포시 D 소재 E선과장에 감귤선과장 시설을 설치하고 감귤을 매입하여 위 선과장에서 선별, 포장한 감귤을 판매하는 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 B은 위 E선과장의 외부 일을 주로 맡고, 피고 C는 경리, 직원관리, 선과작업, 직원들 위한 식사준비 등의 일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년경 약 7~8년 정도 감귤매입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피고들을 위해 감귤매입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주면 2010년도산 노지감귤 선과 및 판매작업이 끝날 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1. 11.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들을 위하여 감귤매입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 B에게 감귤구입자금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1. 11.경부터 2011. 4. 28.까지 원고의 서귀포농협 F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E선과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감귤을 매입, 판매하는 상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이 감귤매입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감귤매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고용계약체결과 차용행위는 피고들 전부에게 상행위가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고용대가 약정금 5,000만 원 중 변제금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과 위 차용금 300만 원의 합계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