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이었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0. 31.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1월 분 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 2016년 12월 분 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 2017년 1월 분 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 합계 300만 원( =100 만 원 +100 만 원 +100 만 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 정인 E 진술 청취)
1. 이력서, 재직자 연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 조,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이를 모두 제때에 지급하였다.
2. 판단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E은 ‘ 월 500만 원으로 계약했음에도 피고인이 나머지는 C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주겠다면서 매월 400만 원씩 만을 주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이력서에도 피고인이 자필로 ‘ 급여: 월 500만( 세전)’ 이라고 기재한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