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0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I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고 그 차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고 그 차임과 임금을 상계하거나 임금 중 일부를 전세자금으로 적립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83 쪽, 증거기록 21 쪽), ②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1 항에서는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피고인과 근로자 I 사이에서 숙소의 차임을 I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 기준법 제 36 조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