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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편도 2 차로를 양 재 IC 방면에서 선 암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DIAVEL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하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3:08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주점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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