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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0.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인 C로부터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위 C의 지인 D, E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는 2016. 3. 21. 16:2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G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 매그너스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 D, E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위 매그너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한 것이었고, 피고인들, D, E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864,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6. 3. 2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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