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607
사기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1. 10. 5.경 발생한 E 차량과 F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허위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0. 6. 12:59경 전화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1. 10. 5. 13:30경 선유산업단지 삼거리에서 E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보험 접수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차량수리비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G이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화손해보험 작성의 내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상대방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