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 광택, 코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19. 11:35경 위 장소에서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