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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3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동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1. 11: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주차장에서 망치, 드릴, 덴트장비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D 아반테 승용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 스탬프 파손 부위를 판금하고 퍼티 처리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법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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