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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177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2,86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2,8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B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와 사이에 F( 이하 ‘ 이 사건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자 문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자문 및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H에 3,41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A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41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F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A 나 B에게 부정한 청탁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I이 지급하는 돈을 받은 것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A 나 B이 아닌 H 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14 쪽 제 1 행부터 18 쪽 제 6 행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 B은 당 심에서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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