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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9 2015가단1089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4.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그 지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의 다음날부터 비로소 그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5. 4. 1.부터 2015.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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