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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468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입금일인 2016.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12. 27.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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