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68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3,796,230원 및 각 그 중 3,754,438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2019년도 부당이득금 중 일부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대법원2008. 2. 1.선고2007다8914판결),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 이전에 미리 이행지체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없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9. 11. 22.)까지 발생한 2019년도 부당이득금은 3,495,349원 3,684,000원 × 40.379㎡/38.011㎡ × 326(2019. 1. 1. ~ 2019. 11. 22.)/365 이고, 나머지 418,155원 3,684,000원 × 40.379㎡/38.011㎡ × 39(2019. 11. 23. - 2019. 12. 31.)/365 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2019년도 부당이득금 중 3,495,349원에 대해서만 지체책임 부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 418,155원을 지분별로 배분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각 41,792원 418,155원 × 15.052/150.604 , 선정자 D, E 각 167,285원 418,155원 × 60.25/150.604

임. 이를 반영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을 산정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각 3,754,438원 3,796,230원 - 41,792원 , 선정자 D, E 각 15,028,235원 15,195,520원 - 167,285원 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