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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4 2014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이 사건 1만 엔권(이하 ‘이 사건 엔화’라고 한다

)은 1958. 12. 1. 처음 발행되어 통용되다가 1986. 1. 4. 지불정지되어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1만 엔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가 강제통용력이 있는 지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화의 강제통용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를 취득할 당시나 국내로 들여올 당시 이 사건 엔화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미화 100달러권(이하 ‘이 사건 달러’라고 한다)역시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엔화를 일본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쟁보상비 명목으로 발행한 채권(외평채)인 것으로 알고 그 액면가의 30%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후 B에게 이 사건 엔화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를 화폐가 아니라 채권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달러도 S로부터 ‘시뮬레이션(특정물건인 통화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변안전증과 국고수표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한 것이므로 통화로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제통용력 유무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화폐,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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