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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10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완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엔화는 강제통용력이 있으므로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엔화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의 강제통용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벌법규의 유추 혹은 확장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엔화와 이 사건 달러화를 취득할 때부터 그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엔화와 이 사건 달러화를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위조외국통화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엔화의 교부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교부에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달러화도 이른바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어서 위조외국통화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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