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 받은 3 층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6. 1. 14. 19:28 경 경기 여주시 D 피고인의 건물 지하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자 “ 차를 앞으로 여기에 대지 말라” 고 하고, 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사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위험발생을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 행위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당시 한참 동안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지 않고 있다가 그 폭행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