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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1고정3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19: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2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1세)에게 피고인의 차가 나갈 수 있게 피해자의 차를 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빼주지 않고 “왜 못 빠져 나가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낸 후,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이 이를 말리자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허리 양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의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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