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식당 내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서 시설관리 및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D(50 세) 이 현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차를 빼라 마라 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한 사실은 있다’ 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 잡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막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27 쪽), 위 공격 행위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