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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51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21: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B 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피 처 1통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적발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 피고인 영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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