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 2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이름을 모르는 남자 3명에게 캔 맥주 4개를 개 당 4,000 원씩에, 소주 1 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방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3 명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1명 당 1 시간에 30,000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