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3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09. 0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B이 담배를 구입하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밖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9세)이 퉁명스런 목소리로 영업이 끝났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를 칠테면 쳐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밑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