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5. 01:10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업주 F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F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F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G(34세)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