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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0 2017가단535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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