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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4.30 2019가단1011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C 대 42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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