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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91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유물분할 청구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나. 지료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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