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3108
공유물분할
주문
서산시 F 전 11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서산시 F 전 11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6,...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