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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3108
공유물분할
주문

서산시 F 전 11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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