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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산 64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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