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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1:55경 고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몬데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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