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712-3에 있는 삼거리를 가장 삼거리 방면에서 관산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가장동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