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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62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13. C과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7. 9. 22.부터 2019. 9.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3. 그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C은 2019. 5.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子)인 피고와 F이 있는데, 피고는 2020.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5.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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