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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106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J K L M 2) C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이 2014. 5.경 부실처리되자, 원고는 2014. 5. 7. 및 2014. 6.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각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4. 7. 22. C과 그 대표이사 D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20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0.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720,92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4. 2. 3.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3. 8. 4.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4.부터 2016. 8.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 10.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그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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