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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12 2013고단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인부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3:20경 위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 내에서 취부(선박의 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과 실제의 위치에 용접등을 통하여 조립, 부착하는 일)를 하던 중, 피해자 E(34세)이 작업 인부들이 사용하는 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공구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13: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호로새끼야 니가 뭔데 연장을 못 쓰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시로부터 10일 후인 2012. 10. 30. 피해자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위 결과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소장변경에 따라 당초의 공소사실보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중하게 인정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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