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7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서울 노원구 B, 105동 (B아파트) 옆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47세)이 "왜 그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얼굴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