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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50603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2013. 12. 4.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건물 3층 340호, 34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15. 1. 3.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임대차기간 2016. 12. 31.까지로 변경),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사용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는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B은 위 건물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2015. 10.경 원고에게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2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카페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연체된 월 차임의 지급으로 2015. 10. 12. 피고에게 12,700,000원,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으로 2015. 12. 4. D관리단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건물 부분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카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D관리단에게 위 건물 부분 사용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였고, 2016. 12. 31. 기준 미납된 월 차임은 합계 7,200,000원(201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4개월분), 미납된 관리비는 합계 31,662,930원(2014. 12.부터 2016. 2.까지 15개월분, 연체료 포함)이며,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16. 12. 22. 및 2017. 1.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B과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퇴거 등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및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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