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2013. 12. 4.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건물 3층 340호, 34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15. 1. 3.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임대차기간 2016. 12. 31.까지로 변경),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사용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는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B은 위 건물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2015. 10.경 원고에게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2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카페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연체된 월 차임의 지급으로 2015. 10. 12. 피고에게 12,700,000원,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으로 2015. 12. 4. D관리단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건물 부분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카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D관리단에게 위 건물 부분 사용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였고, 2016. 12. 31. 기준 미납된 월 차임은 합계 7,200,000원(201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4개월분), 미납된 관리비는 합계 31,662,930원(2014. 12.부터 2016. 2.까지 15개월분, 연체료 포함)이며,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16. 12. 22. 및 2017. 1.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B과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퇴거 등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및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