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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549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 지하 1층 15.21㎡(4.6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금은 2,300,000원, 월 차임은 230,000원이고, 월 관리비는 임대차물건에 대해 평당 15,000원에 해당하는 기본관리비와 매월 검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인 실비성 관리비(전기료, 수도료)를 납부하기로 하며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기간은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만료 90일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한까지 임대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연체기간동안 연체된 차임 등에 대하여 그 당시의 금융기관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차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07. 9.분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8. 6. 1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2007. 9.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등은 합계 3,194,142원이고, 당시 금융기관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라.

원고는 2008. 1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3,629,482원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 청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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