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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6 2019가단9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8.4㎡를 인도하고,

나. 2019. 3. 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6. 11.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3. 7. 31.까지, 차임 지급시기 선불로 매월 1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다.

나. 피고의 임차인 지위 인수 피고는 2018. 8. 31. 원고,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 1) 피고는 2018. 8. 1.부터의 관리비와 2018. 10.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가 2018. 11. 16.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8. 1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8. 11. 30.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2. 1. 지급하여야 하는 2018. 12월분 차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해지 원고는 2018. 12. 2. 피고에게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2018.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2.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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