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응 암 오거리 쪽에서 가좌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11. 18. 22:0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단 710』 피고인은 2016. 1. 21. 23:35 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322 ( 신사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208 ( 연희동) 내부 순환도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2016 고단 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