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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2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주 제주시 C 소재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9.부터 219. 10. 4.까지 컨테이너 검수 및 관리업무로 근로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512,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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