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3 층 소재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3.24부터 2020.3.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250,000원, 2월 임금 2,250,000원, 3월 임금 1,451,613원, 연말 정산 환급금 36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579,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20. 3.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663,6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655,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