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1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101호에 있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재에서 도급 받아 시행한 D 사우나 현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10월 임금 2,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02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101호에 있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재에서 도급 받아 시행한 D 사우나 현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10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