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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 임금 1,800,090원,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560,000원(합계 1,56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60,0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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