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 임금 1,800,090원,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560,000원(합계 1,56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60,0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