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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앞 도로를 청구삼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청구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곧바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상대 차선 진행 차량을 더욱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을 주시하는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 경미하지 아니 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는 중상해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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