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앞 도로를 청구삼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청구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곧바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상대 차선 진행 차량을 더욱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을 주시하는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 경미하지 아니 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는 중상해를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