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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1:5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금륜공구 앞 교차로를 금사공단 쪽에서 반여 대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 우측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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