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3고단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곧바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6. 14:50경 안양시 동안구 F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미끄러지면서 교차로에 정차된 차량 여럿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점, 종합보험에...

arrow